국회인사규칙 제4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7, 2019.12.3, 2025.12.5>
1.일반임기제공무원 : 「국회사무처 직제」,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및 「국회기록원 직제」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전문임기제공무원 :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시간제임기제공무원 :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가.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공무원
나.규정으로 정하는 30일 이상의 병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다.규정으로 정하는 30일 이상의 출산휴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
라.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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