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46조의2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관의 업무를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소속공무원에게 전문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분야가 지정된 소속공무원을 전문분야내에서 순환보직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에 입각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소관업무간의 유사성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의 구분기준ㆍ지정 및 배치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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