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복무) 법 제55조ㆍ제64조제2항ㆍ제65조제4항ㆍ제66조제2항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ㆍ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 정치적 행위의 금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및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83.12.14>
국회인사규칙 제53조 · 복무
국회인사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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