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4조 (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급 내지 9급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 직렬, 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4.7.20>
②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이하 "硏究職公務員"이라 한다)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1994.7.20, 2013.12.13>
③삭제 <2013.12.13>
④전문경력관이 임용되는 직위(이하 "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는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3.12.13>
⑤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13.12.13, 2025.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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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 계 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직군 | 직렬 | 직류 행 정 | 행정 | 일반 행정 | 관리관 | 이사관 | 부 이 사 관 | 서기관 | 행 정 사무관 | 행 정 주 사 | 행 정 주사보 | 행 정 서 기 | 행 정 서기보 | 법제 | | | | | | 재경…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연구직공무원 직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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