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4조 (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위임 근거 · 관직위"라 한다)는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
위임 근거 · 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
위임 근거 ·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으로…
4. 관련 별표
계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군 직렬 직류 행 정 행정 일반 행정 관리관 이사관 부 이 사 관 서기관 행 정 사무관 행 정 주 사 행 정 주사보 행 정 서 기 행 정 서기보 법제 재경 속기 속기 속 기 사무관 속 기 주 사 속 기 주사보 속 기 서 기 속 기 서기보 경위 경위 경 위 사무관…
직 군 직 렬 직 류 계급 및 직급 연 구 관 연 구 사 자료조사 자료조사연구 자료조사 자료조사연구관 자료조사연구사 입법예산 연 구 예산정책연구 정치행정 예산정책연구관 예산정책연구사 경제산업 사회문화 입법조사연구 정치행정 입법조사연구관 입법조사연구사 경제산업 사회문화 학 예 학예연구 학예일반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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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인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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