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5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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