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50의10조 (질병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이 인정된 공무원이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그 밖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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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인사규칙 제50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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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