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29조 (전직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경력관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13>
1.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다른 직렬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당해 직렬에 최상위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4.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임용함에 있어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1, 2013.2.28, 2017.11.17, 2021.12.7>
1.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4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6년
2.법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공무원은 5년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다른 일반직공무원 직위로 전직임용하거나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 직급, 직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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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인사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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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