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2조의2 (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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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소속기관의 장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를 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소속기관의 장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일반직 4급이상에 대한 승진심사를 담당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일반직 5급 이하 및 연구사에 대한 승진심사를 담당한다. <개정 1999.11.26, 2013.12.13>
③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2급이상 국회공무원(이에 상당하는 別定職 또는 政務職公務員을 포함한다)중에서 사무총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하 "당해機關의 長"이라 한다) 또는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한 공무원(別定職 또는 政務職公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승진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하되, 승진예정직급의 상위계급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승진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0.23, 2009.1.13, 2010.2.24, 2013.12.13>
⑤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소속 인사과장이 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기관별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9.11.26, 2009.4.27>
⑥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심사기준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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