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표창제도)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국회인사규칙 제52의2조 · 표창제도
국회인사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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