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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제42조 · 특별승진임용

국회인사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특별승진임용)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一般昇進試驗에의 優先應試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0.6.22, 1991.7.22, 1994.3.2, 2013.12.13>
1.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
3.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4.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5.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2.7>
1.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할 것
가.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5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따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0.23, 2013.12.13>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1.26>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1.12.7>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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