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54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중앙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4.7.20, 2011.3.10, 2013.12.13>
③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3.10, 2013.12.13>
④상하직위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의 관할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3.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국회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