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회인사규칙 · 제14조

국회인사규칙 제14조 · 인사관리의 전자화

국회인사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인사관리의 전자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소속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인사관리를 전자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인사비밀의 유지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문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회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전자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