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14조 (인사관리의 전자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소속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인사관리를 전자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인사비밀의 유지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문서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회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전자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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