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50조의8 (휴직자 복무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에 따라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법 제64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명령 사유가 적발된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을 제31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3>
④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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