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40조 (경력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②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4년, 6급 공무원ㆍ연구사의 경우에는 최근 12년, 7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근 10년이내의 기간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1999.11.26, 2007.10.11, 2013.12.13>
③삭제 <1999.11.26>
④삭제 <1999.11.26>
⑤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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