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회인사규칙 · 제50의3조

국회인사규칙 제50의3조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국회인사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의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7, 2019.12.3>
1.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규정으로 정하는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가는 경우
3.제50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26, 2017.11.17, 2021.12.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및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1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