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45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기간이 1년(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0.11, 2009.1.13>
②삭제 <2007.10.11>
③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7.10.11, 2013.12.13>
④삭제 <2009.1.13>
⑤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2.13>
⑥제1항 전단에 따라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대하여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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