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45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견기간이 1년(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견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정년잔여기간이 1년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0.11, 2009.1.13>
삭제 <2007.10.11>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신설 2007.10.11, 2013.12.13>
삭제 <2009.1.13>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의 휴직 또는 파견(전문경력관만 해당한다)에 따른 결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해당 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또는 파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2.13>
제1항 전단에 따라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에 대하여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7.11.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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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인사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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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