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6조 (임용제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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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장이 행하는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및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은 소속기관의 장의 제청에 의한다. 이 경우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연구관의 별표 4의2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직위로의 전보, 파견(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 및 그 파견기간의 연장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임용제청등) 의장이 행하는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및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은 소속기관의 장의 제청에 의한다. 이 경우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연구관의 별표 4의2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직위로의 전보, 파견(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 및 그 파견기간의 연장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10.23, 2009.1.13, 2013.12.13,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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