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6조 (임용제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임용제청등) 의장이 행하는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및 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은 소속기관의 장의 제청에 의한다. 이 경우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연구관의 별표 4의2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직위로의 전보, 파견(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 및 그 파견기간의 연장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10.23, 2009.1.13, 2013.12.13,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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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연구관의 직위의 종류
■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9. 12. 3.> 연구관의 직위의 종류 구 분 1. 과장급 이상인 연구관 가. 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매우 광범위한 연구ㆍ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ㆍ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나.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연구ㆍ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ㆍ조정하는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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