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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규칙 제38조 ·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국회인사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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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중 휴직ㆍ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6.22, 1999.11.26>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대상기간동안 교육훈련이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아닌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을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당해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1990.6.22, 1999.11.26>
공무원이 2월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외의 사유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때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14, 1999.11.26>
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될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없이 그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후 2월 이내에 정기 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신규채용ㆍ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0.6.22>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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