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5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임용권의 위임) 법 제32조제4항,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이하 "議長"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11.26, 2002.10.23, 2003.10.28, 2007.7.3, 2009.4.27, 2013.12.13, 2017.11.17, 2025.12.5>
1.3급 이상 공무원의 파견
2.4ㆍ5급 공무원의 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
3.전문경력관 가군 및 연구관의 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
4.5급 이상 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
5.소속기관 내의 전보와 겸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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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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