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45조의3 (시보공무원의 정규근무기관에의 전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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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총장은 소속 시보공무원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출하여야 하며, 전입으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3(시보공무원의 정규근무기관에의 전출) 사무총장은 소속 시보공무원이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출하여야 하며, 전입으로 인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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