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회인사규칙 · 제23조

국회인사규칙 제23조 · 법원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국회인사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법원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및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이 동일할 때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또는 재직할 당시 임용예정직급에 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직급에 대한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 이 동일할 경우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28>
최초에 국회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사람이 국회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원직렬의 직급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이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3.2.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