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5조의3 (동료 및 하급자등의 평가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진심사대상공무원과 동일하거나 하위계급의 공무원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1.11.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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