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0조 (전직시험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94.7.20, 2013.12.13>

1.전에 재직한 직렬(公務員의 身分이 중단되지 아니한 者이어야 하며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轉職된 者의 경우에는 採用豫定職列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으로 승진하여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삭제 <2013.12.13>
3.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사무총장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별표 1 중 기술직군 내의 직렬 상호간에 전직하는 경우
6.삭제 <2013.12.13>
7.제29조제5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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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인사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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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