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0조 (전직시험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94.7.20, 2013.12.13>
1.전에 재직한 직렬(公務員의 身分이 중단되지 아니한 者이어야 하며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轉職된 者의 경우에는 採用豫定職列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으로 승진하여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삭제<2013.12.13>
3.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사무총장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별표 1 중 기술직군 내의 직렬 상호간에 전직하는 경우
6.삭제<2013.12.13>
7.제29조제5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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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 계 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직군 | 직렬 | 직류 행 정 | 행정 | 일반 행정 | 관리관 | 이사관 | 부 이 사 관 | 서기관 | 행 정 사무관 | 행 정 주 사 | 행 정 주사보 | 행 정 서 기 | 행 정 서기보 | 법제 | | | | | | 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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