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30조 (전직시험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94.7.20, 2013.12.13>

1.전에 재직한 직렬(公務員의 身分이 중단되지 아니한 者이어야 하며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轉職된 者의 경우에는 採用豫定職列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으로 승진하여 전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삭제<2013.12.13>
3.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규정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사무총장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별표 1 중 기술직군 내의 직렬 상호간에 전직하는 경우
6.삭제<2013.12.13>
7.제29조제5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경력관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전직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3개 펼치기

국회인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