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보수)
①법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외의 보수, 실비변상, 보상, 명예퇴직수당등의 지급액,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1.7.22, 1999.11.26, 2002.10.23, 2013.12.13>
②삭제 <1984.12.14>
제51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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