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63조 (고충심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고충심사대상)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로조건ㆍ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행한다. <개정 1986.6.17,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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