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42의2조 (근속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회사무처 직제」 제16조, 「국회도서관 직제」 제15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0조,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 및 「국회기록원 직제」 제11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7.11.17, 2021.12.7, 2025.12.5>
1.7급 : 11년 이상
2.8급 : 7년 이상
3.9급 : 5년 6개월 이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1년의 범위에서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신설 2013.12.1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1.12.27, 2013.2.28, 2013.12.13>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신설 2011.12.27, 2013.2.28, 2013.12.13, 2017.11.17, 2021.12.7>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규정으로 정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급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
제1항 및 제3항의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근속승진 기간 도달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3.12.13>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3.12.13, 2021.1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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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인사규칙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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