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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인사규칙 · 제46의4조

국회인사규칙 제46의4조 · 연구관의 직위별 보직 자격기준

국회인사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의4(연구관의 직위별 보직 자격기준)

연구관을 별표 4의2제1호의 직위에 보직하려면 직위별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별표 4의2제1호가목(실장): 해당 분야의 별표 4의2제1호나목의 직위 재직 2년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연구관 경력 15년 이상
2.별표 4의2제1호나목(국장 또는 심의관): 해당 분야의 별표 제4의2제1호다목의 직위 재직 3년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연구관 경력 12년 이상
3.별표 4의2제1호다목(과장급): 해당 분야의 연구관 경력 7년 이상
제1항의 연구관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동일 분야에서 연구관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전문경력관ㆍ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동일 분야에서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통산하여 7할을 인정한다.
제2항에 따른 인정 대상 기간은 연구관 재임용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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