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시험실시의 원칙)
①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 또는 전문경력관직위별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분야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②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회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는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시험실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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