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23조의4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17>
1.인사관리업무에 관하여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행정학ㆍ경영학ㆍ정치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재정학 또는 관련 학문분야에 관하여 15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사람
3.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1.17>
1.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이었던 사람
3.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재직 중이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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