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17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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