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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회인사규칙 · 제43조

국회인사규칙 제43조 · 겸임

국회인사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겸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겸임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담당할 직무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겸임하는 직급은 별표 4의3과 같다.
연구직공무원의 겸임에 있어서 겸임기관의 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제청하는 경우 당해 연구직공무원이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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