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회인사규칙 · 제23의3조

국회인사규칙 제23의3조 · 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국회인사규칙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3(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 및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장 직속으로 국회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5>
인사위원회는 사무총장과 8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장이 임명한다.
1.의장이 추천하는 1명
2.임용 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3.입법차장
4.사무차장
5.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1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