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23조의3 (국회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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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 및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장 직속으로 국회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사무처법」 제7조제4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 및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장 직속으로 국회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5>
②인사위원회는 사무총장과 8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장이 임명한다.
1.의장이 추천하는 1명
2.임용 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3.입법차장
4.사무차장
5.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1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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