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24의3조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총장 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위임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일반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규정으로 정하는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말하며, 사이버대학 및 대학원을 제외한다)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2.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대학원을 제외한다)를 졸업ㆍ졸업예정ㆍ중퇴ㆍ재학 또는 휴학인 사람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추가합격 한도,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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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인사규칙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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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