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46조의3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소속기관의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예상되어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직위가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로서 적합한지를 심사할 수 있다.
②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결과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인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정한 행정직ㆍ연구직ㆍ임기제 공무원 간 정원 비율에 따른 연구직공무원의 정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에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위원회(이하 "직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직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⑥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인사관리ㆍ조직 등의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
2.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인사관리ㆍ행정 분야 등을 10년 이상 연구한 사람
⑦그 밖에 직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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