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46조의4 (연구관의 직위별 보직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관을 별표 4의2제1호의 직위에 보직하려면 직위별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별표 4의2제1호가목(실장): 해당 분야의 별표 4의2제1호나목의 직위 재직 2년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연구관 경력 15년 이상
2.별표 4의2제1호나목(국장 또는 심의관): 해당 분야의 별표 제4의2제1호다목의 직위 재직 3년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연구관 경력 12년 이상
3.별표 4의2제1호다목(과장급): 해당 분야의 연구관 경력 7년 이상
②제1항의 연구관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동일 분야에서 연구관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전문경력관ㆍ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동일 분야에서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통산하여 7할을 인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인정 대상 기간은 연구관 재임용일부터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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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연구관의 직위의 종류
■ 국회인사규칙 [별표 4의2] <개정 2019. 12. 3.> 연구관의 직위의 종류 구 분 1. 과장급 이상인 연구관 가. 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매우 광범위한 연구ㆍ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ㆍ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나.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연구ㆍ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ㆍ조정하는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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