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규칙 제50조의7 (민간근무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하여 임시로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업은 다음 각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13>
1.「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상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ㆍ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다.
②공무원은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절차,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민간근무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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