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8의2조 (건설기준센터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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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하는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설기준센터에 건설기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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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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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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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