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개발 촉진과 그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건설기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건설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건설기준의 관리ㆍ운영
3.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
4.건설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
5.건설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주요 국가 건설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7.건설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8.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