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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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개발 촉진과 그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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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개발 촉진과 그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건설기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건설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건설기준의 관리ㆍ운영
3.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
4.건설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
5.건설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주요 국가 건설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7.건설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8.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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