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개발 촉진과 그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건설기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건설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건설기준의 관리ㆍ운영
3.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
4.건설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
5.건설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주요 국가 건설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7.건설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8.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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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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