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그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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