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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시행규칙 · 제3의3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의3조 ·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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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3(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마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을 말한다.

1.「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및 농촌융복합산업지구
2.「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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