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2조와 영 별표 2 제3호저목에 따라 사업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3, 2024.2.16>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설치사업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6.「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삭제 <2014.4.3>
10.삭제 <200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