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상시종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상시종사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9.22>
1.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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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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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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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치명령처분취소
사업 활동에 불필요해진 배출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 매립·소각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조치명령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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