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3조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12.31, 2019.6.28>
1.영 제28조의2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 결과
2.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4.그 밖에 농업진흥지역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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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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