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49조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2항 및 영 제54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27, 2016.1.21>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제48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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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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