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38조제12항 및 영 제54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27, 2016.1.21>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는 제48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