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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 부속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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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2.31>
1.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2014.4.3, 2014.12.31, 2019.8.26, 2024.2.16>
1.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을 포함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다.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나.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다.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3.삭제 <20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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