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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시행규칙 · 제53의2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3의2조 ·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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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변경(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5서식에 따른 협의요청서 또는 변경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7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

[['가.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 1부', ' 가) 지역등의 위치 및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목적', ' 나) 지역등의 토지이용계획', ' 다) 환경오염 예측 및 그 방지대책', ' 라)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의견이 명시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과 그 조치계획', ' 2)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을 하려는 토지 및 농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농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내역서 1부', ' 3)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5) 제30조제2항제1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말한다) 1부', ' 7)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1) 가목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다.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포함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우', ' 1) 가목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2. 제1호 외의 농지인 경우', ' 1)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에 따른 서류', '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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