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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15조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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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2.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내용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도표 등을 읍ㆍ면 또는 동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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