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2.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내용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도표 등을 읍ㆍ면 또는 동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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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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