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개량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이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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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농지개량시설의 포함 여부) 관련
적법하지 않은 농지 성토를 막기 위한 석축·옹벽은 농지 보전시설인 농지개량시설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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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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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부속시설의 범위제3조의2 · 농막 등의 범위제3조의3 ·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제3조의4 · 편의 시설의 범위제4조 · 상시종사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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