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③제1항에 따른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