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농지대장 등의 관리)
①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대장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②농지대장(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농지대장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대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5.18>
③농지대장의 작성ㆍ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대장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5.18>
④시ㆍ구ㆍ읍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유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7, 2022.5.18>
⑤삭제 <2022.1.7>